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
본 회사는 2023년 5월 29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
①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2,426주
②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808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1,236,628원
3. 납입기일 : 2023. 5. 31.
4. 신주식의 인수방법:
상법 제418조 및 당회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인 스틱이노베이션펀드에게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2,426주를, 기술보증기금에게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808주를 배정한다.
5.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:
우리은행 인천논현역지점, 신한은행 서여의도기업금융센터지점
6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023. 5. 29.
주식회사 스패너
대표이사 이명한, 신흥주
상법규정
제418조 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·공고)
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 <개정 2001.7.24>
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 <신설 2001.7.24>
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84.4.10>
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>
제416조 (발행사항의 결정)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 다만,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84.4.10, 2011.4.14>
1. 신주의 종류와 수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
2의2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
3. 신주의 인수방법
4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
5.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
6.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
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
본 회사는 2023년 5월 29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
①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2,426주
②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808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1,236,628원
3. 납입기일 : 2023. 5. 31.
4. 신주식의 인수방법:
상법 제418조 및 당회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인 스틱이노베이션펀드에게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2,426주를, 기술보증기금에게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808주를 배정한다.
5.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:
우리은행 인천논현역지점, 신한은행 서여의도기업금융센터지점
6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2023. 5. 29.
주식회사 스패너
대표이사 이명한, 신흥주
상법규정
제418조 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·공고)
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 <개정 2001.7.24>
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 <신설 2001.7.24>
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84.4.10>
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>
제416조 (발행사항의 결정)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 다만,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84.4.10, 2011.4.14>
1. 신주의 종류와 수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
2의2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
3. 신주의 인수방법
4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
5.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
6.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